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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동문회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학술 연구발표와 신기술의 보급을 목적으로 결성

동문회칙

삼신동문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삼신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회의 연락사무소를 삼신설계주식회사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기하며 회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학술 연구 발표와 신기술의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소식지 발간
2. 신기술 학술 강연회
3. 정기야유회 및 체육회
4. 회원 주소록의 발간 및 보완
5. 기타 회장단 결의에 의한 사업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약간의 고문과 특별회원사로 한다.

제6조 (입회 및 자격)
1. 정회원 : (주)삼신설계(구:삼신설비연구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직에 있는 자로 당연 입회로 한다.
2. 특별회원 : 본 회 목적에 찬성하는 설비인으로서 정회원 3인 이상 추천으로 회장단 결의에 의한다.
3. 고문 :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학계나 업계에 덕망이 있는 자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단 결의에 의한다.
4. 특별회원사 본 회 정회원이 경영하는 회사는 당연입회토록 하며 기타의 회사가 본 회 특별회원사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입회된 2개 업체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단과 특별회원사의 결의에 의한다.

제7조 (회비)
1. 연회비회원(정회원, 특별회원, 특별회원사)은 당해연도 회장단이 정한 소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입회비회원(정회원, 특별회원, 특별회원사)은 입회시 당해연도 회장단이 정한 소정에 따라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
본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구직, 현직 각 1인)
이사 5인 (총무, 경리, 사업, 기획, 섭외)
감사 2인 (현직, 구직 각 1인)

제9조 (회장단)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전회장으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위임한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회칙개정안을 총회에 상정 인준 받는다.

제10조 (임원선출)
1. 임원의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2. 임원의 선출은 회장단이 임명한 현직 5명과 구직 5명의 임원선출위원과 당해연도 회장단에 의하여 정기총회 전에 선출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회장단 결의에 의한 회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 회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일체의 감사를 한다.

제13조 (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총회는 본 회의 예산, 결산, 및 회장단에서 결의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을 인준한다.

제14조 (의결)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1/3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5조 (재정)
1. 본 회의 경비는 회비 기타로 충당한다.
2. 회계 연도는 금회 정기총회 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의 기본금 지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당해연도 회장단의 규정에 의한다.
가) 제 정 : 1972년 12월 28일
나) 개정1차 : 1976년 12월 17일
다) 개정2차 : 1977년 12월 17일
라) 개정3차 :1978년 12월 22일
마) 개정4차 :1979년 12월 22일
바) 개정5차 :1985년 12월 28일

3. 경조비 지급 규정은 다음에 준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 일십만원(100,000)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2) 본인 사망
3) 부모 사망
4) 배우자 사망
5) 자녀 사망
6) 회사 신규 개업
나) 다음의 경우에는 오만원(50,000)을 지급한다.
1) 부모의 회갑 및 칠순
2) 자녀의 결혼
3) 장인, 장모의 사망
다) 기타의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오만원(50,000)을 지급하도록 한다.

본 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소식지 발간
2. 신기술 학술 강연회
3. 정기야유회 및 체육회
4. 회원 주소록의 발간 및 보완
5. 기타 회장단 결의에 의한 사업